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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7

관계인집회의 의미, 특징, 종류 관계인집회의 의미, 특징, 종류 관계인집회란 이해관계인이 정리회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정리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집회이다. 1. 관계인집회의 의미 관계인집회라 함은 이해관계인이 관리인으로부터 정리절차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과 정리회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법원에 대하여 정리절차의 기본적인 사항을 진술하며 정리계획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하여 소집되는 집회이다. 관계인집회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정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는데 참여시키는 기능을 가지며 정리계획안의 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관계인집회의 특징 관계인집회는 ① 파산이나 화의절차와는 달리 주주와 담보권자도 그 구성원이 된다. 주주와 담보권자의 권리도 조정의 대상이 되기 때.. 2023. 10. 10.
회사정리법, 회원용 공동주택 - 용어 회사정리법(會社整理法) 본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용 공동주택(會員用 共同住宅) 군인공제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대한교원공제회가 그 회원용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이상의 회원용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이하를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2014년까지 감면하였다. 2019. 6. 20.
정본, 정부의 인 · 허가받은 단체 - 용어 정본(正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권한이 있는 자가 원본(原本)에 의거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데, 원본은 법률의 규정상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효력을 다른 장소에서 발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컨대, 강제집행의 경우)에 외부에 대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에게 교부한다. 정본에는 반드시 작성자가 정본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부의 인 · 허가받은 단체(政府의 認 · 許可받은 團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 · 문화예술단체 · 체육진흥단체 · 청소년단체"를 말하는데, 그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 2019. 2. 8.
정리계획 - 용어 정리계획(整理計劃)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의 선임에 의한 관리인은 회사정리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이는 정리회사의 갱생계획 또는 청산계획을 문서화 한 것으로서 관계인 집회에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음으로써 정리계획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된다. 정리계획은 정리절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는 바,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과 정리회사의 조직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상호 양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은 화해(和解)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정리계획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 201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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