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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9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한 우편물의 효력 [판례]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한 우편물의 효력(대판93누 16864, 1994.1.11.)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데, 위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아파트 경비원이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91.11.22 위 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92.1.16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기간의 도과로 부적.. 2021. 1. 19.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소유의 차량에 대한 바퀴 자물쇠 채움 실시 가능여부 [사례]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소유의 차량에 대한 바퀴 자물쇠 채움 실시 가능여부(경찰청 교기63300-631, 1999.4.2.) 질의요지 ○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과태료) 제9항에서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주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 압류한 체납자 소유 차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수익, 즉 운행하지 못하도록 그 바퀴를 고정(바퀴자물쇠 채움)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 만약 현행법규의 규정만으로는 바퀴자물쇠채움제의 실시가 불가하다면 국세징수법의 위 조항들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과태료 체납자 소유차에 대한 바퀴자물쇠채움제.. 2021. 1. 15.
대체 압류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요지) 과태료 체납자가 새롭게 구입한 차량에 대해 대체 압류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 「국세징수법」 제24조 내지 「지방세징수법」 제33조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이기만 하면 ‘압류’는 가능합니다. ○ 그러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에서 과태료 체납자의 소유이면서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일 것을 요합니다. ○ 따라서.. 2020. 12. 4.
대체 압류가 가능한지 (질의 요지) 과태료 체납자가 새롭게 구입한 차량에 대한 대체 압류가 가능한지 (회신)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24조 내지 「지방세징수법」 제33조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이기만 하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과태료 체납자가 새롭게 구입한 차량에 대하여도 대체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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