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과태료 체납자가 새롭게 구입한 차량에 대해 대체 압류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 「국세징수법」 제24조 내지 「지방세징수법」 제33조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이기만 하면 ‘압류’는 가능합니다.
○ 그러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에서 과태료 체납자의 소유이면서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일 것을 요합니다.
○ 따라서 과태료 체납자가 새롭게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체납된 자동차과태료와 관계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등록번호판의 ‘영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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