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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대체 압류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가 가능한지 여부

by 런조이 2020. 12. 4.

(질의 요지)

과태료 체납자가 새롭게 구입한 차량에 대해 대체 압류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제3).

    

○ 「국세징수법24조 내지 지방세징수법33조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이기만 하면 압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55조제1항에서 과태료 체납자의 소유이면서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체납자가 새롭게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체납된 자동차과태료와 관계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등록번호판의 영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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