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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5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의 의미와 판단기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의 의미와 판단기준 (회신) ○ 관허사업의 제한을 하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할 것이 요구됩니다. ○ 여기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관허사업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질서위반행위를 의미하므로, 해당 질서위반행위가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 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처럼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모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생업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 예컨.. 2020. 11. 12.
사전통지 기간을 단축하거난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 기간을 단축하거난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의견제출 절차는 「행정절차법」 상 의견제출 절차를 구체화시킨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청의 사전통지 시 당사자의 의견제출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일반적인 의견제출 절차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7조의 특별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의견제출”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할 것.. 2020. 7. 24.
같은 유형의 거절행위가 적발된 경우 질서위반행위 (질의 요지) 「주차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이용거절행위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이후에 또다시 같은 유형의 거절행위가 적발된 경우 질서위반행위의 횟수 판단 (회신) ○ 귀하께서는 「주차장법」 제17조제2항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른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는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제1항, 상상적 경합)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바(제2항, 실체적 경합), 노외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하는 행위가 수개 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2020. 7. 5.
회사가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질의 요지) 회사가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것인지, 법인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법인 대표자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회신) ○ 과태료 처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의무위반(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의무위반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즉, 과태료는 법 위반행위자에게 부과 처분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과태료 법정주의)입니다. ○ 따라서, 해당 법률에서 법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과태료는 법 위반행위자인 법인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법률에 의해 법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게 과태료.. 202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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