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 기간을 단축하거난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의견제출 절차는 「행정절차법」 상 의견제출 절차를 구체화시킨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청의 사전통지 시 당사자의 의견제출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일반적인 의견제출 절차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7조의 특별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의견제출”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할 것을 규정할 뿐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모두 “사전통지”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또한 사전통지기간의 단축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분으로서 두 법 모두 사전통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전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청에게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은 임의로 사전통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이는 사전통지 기간 중 의무위반의 상태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행정청으로는 법률의 근거 없이 사전통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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