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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6

관계인집회의 의미, 특징, 종류 관계인집회의 의미, 특징, 종류 관계인집회란 이해관계인이 정리회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정리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집회이다. 1. 관계인집회의 의미 관계인집회라 함은 이해관계인이 관리인으로부터 정리절차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과 정리회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법원에 대하여 정리절차의 기본적인 사항을 진술하며 정리계획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하여 소집되는 집회이다. 관계인집회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정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는데 참여시키는 기능을 가지며 정리계획안의 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관계인집회의 특징 관계인집회는 ① 파산이나 화의절차와는 달리 주주와 담보권자도 그 구성원이 된다. 주주와 담보권자의 권리도 조정의 대상이 되기 때.. 2023. 10. 10.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내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로부터 그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검토의견) 먼저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2.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의결권없는 주식제외)으로 행사하는 .. 2021. 9. 15.
주요구조부, 주주 - 용어 주요구조부(主要構造部) 건축물의 내력벽 · 기둥 · 바닥 · 보 ·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 · 최하층바닥 · 작은보 · 차양 · 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건축법 제2조) 주주(株主 stockholder) 주식회사에서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다. 주주의 의무는 출자의무뿐인데 그것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주주의 권리로는 총회에 출석하여 질문할 권리와 1주(株)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이 있으며 이익배당청구권 ·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신주인수권 등이 있다. 2019. 3. 7.
정리채권 - 용어 정리채권(整理債權)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정리채권이라고 한다.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 또는 후순위채권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에 의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하는 자격이 생기는데 즉 정리채권신고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정리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정리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정리채권의 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조세채권자에게는 신고기간이나 변제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대신 의결권이 없다.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를 정.. 201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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