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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사원9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사용인, 취득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하면 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사용인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김○○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집단은 2010.12.30.까지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으며, 그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김○○의 과점주주집단에 청구법인이 추가되었을 뿐 김○○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집단의 주식소유비율은 증가된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2011.10.25.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이후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2010.12... 2019. 12. 6.
회사의 조직변경 - 용어 회사의 조직변경(會社의 組織變更) 회사의 인격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어떤 회사에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조직변경은 사원의 책임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간 그리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간에 한정하여 조직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고,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주식회사 · 유한회사간의 조직변경에는 총주주 · 총사원에 의한 총회결의와 채권자보호를 위한 이의절차를 필요로 한다. 회사조직변경에 따른 등기는 변경전 회사는 해산등기를 하고 변경후 회사는 설립등기를 한다(상법 제601조 등 참조). 회사의 조직변.. 2019. 6. 20.
합유, 합자회사 - 용어 합유(合有)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며 공동소유자 각자에게 지분권은 있으나 다른 합유자의 승인 없이는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합자회사(合資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상법상의 회사를 말한다.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한다. 2019. 5. 24.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용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出資者의 第二次納稅義務者 investor's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비상장 법인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2019.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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