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합유(合有)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며 공동소유자 각자에게 지분권은 있으나 다른 합유자의 승인 없이는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합자회사(合資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상법상의 회사를 말한다.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한다.
반응형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공기, 항공기 등록 - 용어 (0) | 2019.05.29 |
---|---|
항고소송 - 용어 (0) | 2019.05.28 |
합병차익, 합산과세 - 용어 (0) | 2019.05.24 |
합병재무제표, 합병차손 - 용어 (0) | 2019.05.24 |
합병교부금, 합병등기 - 용어 (0) | 2019.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