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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4

자동차세,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 용어 자동차세(自動車稅 automobile tax) 시 · 군 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시 · 군세이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시세로 부과한다. 그리고 독립세에 해당하고 재산세적 성질과 원인자부담금적 성질이 있으며, 배기량(cc)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정액을 세율로 하여 과세하는 종량세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되며 따라서 지입제 자동차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자동차운수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징수방법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데 연세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2기분에 걸쳐 징수하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4기분으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고 또한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이때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자동차운전.. 2018. 12. 31.
원용, 원인자부담금, 원장 - 용어 원용(援用 claim) 어떤 사실을 다른 곳에서 인용하여 법률상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 또는 항변하는것을 말하는데, 시효(時效)의 원용, 보조참가인(補助參加人)이 행한 소송행위의 원용, 증거조사결과의 원용 등과 같이 쓰인다. 시효의 원용이란 당사자가 시효의 완성(完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 또는 항변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그러한 원용을 받아들여 비로소 시효에 의거하여 재판할 수 있다. 보조참가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원용은 주된 소송당사자(피참가인)가 참가인으로서의 자격으로 소송에 관여한 자의 소송행위를 이용한다고 진술하는 것으로서 보조참가인의 참가 불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경우라도 이러한 원용이 있으면 참가인이 행한 소송행위는 효력을 지니게 된다. 원인자부담금(原因子負擔金) 도로굴착공사 등을 하는 때 되메.. 2018. 10. 12.
[용어] 부담금, 부담부증여, 부당이득세 부담금(負擔金 burden charge) 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도로부담금 · 하천부담금 · 도시계획부담금 · 사방부담금 등이 있고 수익자부담금 · 손상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 부담금은 넓은 뜻으로는 임의부담금도 포함하나 좁은 뜻으로는 강제부담금만을 말한다. 부과징수권은 사업주체인 국가 · 공공단체에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기업자(起業者)에게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나 강제집행의 방법은 조세의 경우와 같으며 불복에 대한 쟁송(爭訟)은 행정쟁송에 의한다.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민법상으로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라고 하고 부담한도에서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2018. 6. 4.
부담금 부담금 부담금의 의의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 부담금 설치의 남발로 인한 자치단체 또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정부에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2002.1.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말하는 "부담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가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의 분류 지방자치단체간 .. 2017.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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