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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부담금

by 런조이 2017. 3. 17.

부담금

 

 

부담금의 의의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

부담금 설치의 남발로 인한 자치단체 또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정부에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2002.1.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말하는 "부담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가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의 분류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일반부담금 : 수익자부담금 - 개발부담금

                 원인자부담금 - 오염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시·도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등에 그 구역안의 시·군·구에 이익을 줄 경우에 수익받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과금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기타 건설사업으로서 그 구역안의 시·군·구에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도는 당해 건설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한도 내에서 그 시·군·구에 대하여 건설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자치단체간에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수익을 받은 자치단체가 동의하는 한도 내에서 부담금을 부담하고 부담경비를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일반부담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을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이익의 범위안에서 부과하는 공과금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 오염자부담금,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등이 있다. 

 

수익자부담금

해당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공과금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38조(부담금), 하천법 제61조(하천부담금), 방조제관리법 제12조(이용자부담금),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수익자부담금의 요건

공익사업의 결과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것

부담금의 한도는 이익의 범위내 일 것

해당 공익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것일 것

 

원인자부담금

그 사업을 필요로 하게 한 원인을 조성한 자에게 과해지는 부담금으로 도로원인자부담금, 하천원인자부담금, 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

법적근거

도로법 제76조, 하천법 제59조,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수도법 제71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사방사업법 제19조, 관광진흥법 제64조

요건

원인자의 행위에 대하여 필요로 하게 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인적 공용부담 원칙

유사개념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손괴자부담금

법적근거

도로법 제67조,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 수도법 제72조, 항만법 제66조

원인자부담금과의 구별

원인자부담금은 원인행위 그 자체가 따로 실천해야 할 공공목적을 가진 적법 행위로 인한 것인데 대하여 손괴자 부담금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시설의 손괴를 원인으로 한 것

 

오염자부담금

환경을 오염하는 자가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유지관리비용, 오염된 환경의 복원 비용 및 피해자의 인적·물적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비용등을 부담하는 공과금(원인자부담금제도의 발전된 형태)

법적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책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종류

환경개선부담금(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내지 제11조)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

 

개발부담금

일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

개발부담금 제도의 개요

재원사용 범위 : 전국토·전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 사용

납부의무자 :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개발사업하는 사업시행자 및 토지 소유자

부과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이상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특정지역의 단지 조성사업, 기타 토지형질변경사업

개발부담금의 산정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

개발이익 = 개발사업완료시점의 지가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 + 개발기간 중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농지보전부담금

각종 주택건설 및 개발사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농지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수익금액

 

환경개선부담금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환경개선을 위한 소요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액

바닥면적 160㎡이상의 건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교통유발부담금

매년 7월31일 현재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게 부과하는 금액

※ 교통정비지역이라 함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내에 있는 지역 그리고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된 도시(그 교통권역 포함)를 말함.

부과대상시설물의 규모는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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