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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부담금, 부담부증여, 부당이득세

by 런조이 2018. 6. 4.

 

 

 

 

 

    

부담금(負擔金  burden charge)

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도로부담금 · 하천부담금 · 도시계획부담금 · 사방부담금 등이 있고 수익자부담금 · 손상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 부담금은 넓은 뜻으로는 임의부담금도 포함하나 좁은 뜻으로는 강제부담금만을 말한다. 부과징수권은 사업주체인 국가 · 공공단체에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기업자(起業者)에게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나  강제집행의 방법은 조세의 경우와 같으며 불복에 대한 쟁송(爭訟)은 행정쟁송에 의한다.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민법상으로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라고 하고 부담한도에서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증여를 받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때 그 부담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당이득세(不當利得稅  excess profits tax)

부당이득세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국세로서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나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 · 지정 · 승인 · 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수수료와 사용료를 포함한다.)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 · 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고시하는 가액(이를 "基準價格"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는 不當利得稅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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