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원리금4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會計年度 所屬의 區分)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 세입의 회계연도소속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 · 차입금 · 부담금 · 교부금 · 보조금 · 기부금 · 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수.. 2019. 6. 15.
채권압류, 채권유동화 - 용어 채권압류(債權押留) 여기서 채권이란 조세의 체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체납자의 그 권리를 압류함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컨대 체납자의 금융기관 예금 · 급여 · 임대료 수입 등이 있다. 채권압류를 하는 때는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성립시키고 압류 통지서상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체납자의 채무자는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이 금지되고 채무이행기일에 그 채무액을 압류를 한 세무관서에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유동화(債權流動化) "채권유동화"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 2019. 4. 6.
자산유동화 - 용어 자산유동화(資產流動化) 유동화자산(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 ·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다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무를 겸영하는 은행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2019. 1. 6.
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화전문회사 - 용어 유동부채(流動負債 current liabilities) 기업회계에서 단기간 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채무를 유동부채라고 한다. 이는 고정부채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외상매입급 · 지급어음 기타 영업거래에서 생긴 금전채무와 일반적으로 기한 1년 이내의 단기차입금 · 미지급금 · 미지급비용 · 선수금 · 예수금 · 충당금 등이 속한다. 또한 지급기한이 1년이 넘는 고정부채도 지급기한이 1년 이내가 된 시점에서 유동부채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동자산(流動資產 current assets) 기업회계에서 현금 및 단기간 내에 현금화 · 비용화할 수 있는 환금성(換金性)이 강한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한다. 이를 운용자산이라고도 하며 고정자산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현금및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 · .. 2018. 10.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