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소속의 구분(會計年度 所屬의 區分)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 세입의 회계연도소속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 · 차입금 · 부담금 · 교부금 · 보조금 · 기부금 · 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수입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4. 수시수입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된 것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한 날이 속하는 연도
◇ 세출의 회계연도소속
1. 지방채의 원리금은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2. 모든 반환금 · 결손보전금 · 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부담금 · 교부금 · 보조금 · 기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4. 실비보상 · 급여 · 여비 · 수수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생긴 날이 속하는 연도
5. 사용료 · 보관료 · 전기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
6. 공사제조비 · 물건구입비 · 운반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출납폐쇄기한까지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
7. 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지급명령을 발한 날이 속하는 연도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장부 - 용어 (0) | 2019.06.20 |
---|---|
회계연도의 독립, 회계의 구분 - 용어 (0) | 2019.06.15 |
회계기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용어 (0) | 2019.06.15 |
회계관계직원 - 용어 (0) | 2019.06.15 |
황폐지, 회계공준 - 용어 (0) | 2019.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