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

by 런조이 2019. 6. 15.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會計年度 所屬의 區分)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 세입의 회계연도소속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 · 차입금 · 부담금 · 교부금 · 보조금 · 기부금 · 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수입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4. 수시수입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된 것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한 날이 속하는 연도

◇ 세출의 회계연도소속

1. 지방채의 원리금은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2. 모든 반환금 · 결손보전금 · 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부담금 · 교부금 · 보조금 · 기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4. 실비보상 · 급여 · 여비 · 수수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생긴 날이 속하는 연도

5. 사용료 · 보관료 · 전기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

6. 공사제조비 · 물건구입비 · 운반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출납폐쇄기한까지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

7. 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지급명령을 발한 날이 속하는 연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