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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4

임대인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객실을 추가 설치하여 유흥주점(룸살롱)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임대인에게 부과한 지방세 중과세.. 임대인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객실을 추가 설치하여 유흥주점(룸살롱)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임대인에게 부과한 지방세 중과세가 타당한지 여부 [쟁점요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객실을 추가로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불명확하다면 임대인에게 지방세 중과세는 타당함 [판결요지] ○ 당초 객실이 3개뿐이었던 이 사건 주점을 이◇희가 임의로 개조하여 객실 1개를 더 설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희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의1)에도 이◇희가 임의로 객실 1개를 더 설치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해당 건축물이 제13조 제5항.. 2019. 7. 10.
포괄승계, 포기 - 용어 포괄승계(包括承繼) 일반적으로 상속 · 포괄유증 · 회사의 합병의 경우처럼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해서 취득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취득하는 당해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일괄 취득은 수개의 과세대상물건을 함께 취득한다는 의미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 포괄승계의 경우는 수도권내 공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때 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기존 중소기업을 포괄승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의 양도 · 양수의 경우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포기(抛棄)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자기의 주장(청구)을 포기하는 것을 청구의 포기라고 한다. 원고의 .. 2019. 5. 13.
원고, 원본, 원시취득 - 용어 원고(原告 plaintiff)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을 말한다.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한다. 원본(原本 original) 작성자가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하여 확정적인 것으로서 최초에 작성한 문서를 "원본"이라고 한다. 정본(正本) · 등본 · 사본 등과 대립되는 말이다. 원본에는 보통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햐 하고 또 공문서의 경우 법률상 일정한 장소에 보존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원본이 여러 통 작성된 경우에도 전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원본(元本 principal) 사용(使用)의 대가(對價)로서의 수익(收益)을 생기게 하는 근본재산을 원본이라고 한다. 넓은 뜻으로는 법정과실(法定果實), 즉 지대(地代) · 집세 · 이자를 생기게 하는 토지 · 건물 · 금전 등의 .. 2018. 10. 10.
[용어] 불고불리의 원칙, 불균일과세, 불명자료, 불복청구 불고불리의 원칙(不告不理의 原則) 소송법상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때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 · 판결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것이 행정심판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는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 행정심판(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경우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다. 불균일과세(不均一課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불균일과세할 수 있는 바, 여기서 "불균일과세"란 세율 또는 과세표준을 일반보다 낮게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불균일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불명자료(不明資料 incorrect data) 국세에서 제출된 지급조서,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내용..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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