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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송달4

과태료 고지서를 실제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가산금 납부의무 여부 (질의 요지) 당사자가 주소를 이전하고 법인등기부상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청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로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여 당사자가 과태료 고지서를 실제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가산금 납부의무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같은 법 제17조의 과태료 부과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것이 요구됩니다. ○ 과태료 부과고지의 송달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 2020. 10. 9.
우편송달, 운송사업지원 감면, 운송주선, 운영세칙 - 용어 우편송달(郵便送達 mail delivery) 서류의 송달 방법으로 우편송달은 조세부담과 관련해서는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며 도달주의를 효력 발생요건으로 한다. 운송사업지원 감면(運送事業支援減免)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하는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거나 할부판매 등으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다. 운송주선(運送周旋 transport agency) 수수료 등을 받고 화주와 운송업자간에 화물, 여객의 운송에 관한 계약체결 등을 교섭하는 일을 말하는데 이를 사업으로 하는 때 운송주선업이라고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2018. 10. 2.
[용어] 서류의 송달, 서명, 서민주택 서류의 송달(書類의 送達 document delivery) 조세에 관한 행정처분 등은 그 존재의 확실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류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송달하여야 하는 바, 그 서류가 도달되어야 그 서류의 내용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도달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권리행사 또는 과세권자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외는 대체로 발송(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송달방법은 우편송달과 교부송달로 구별되는 바,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부과하는 정기분의 경우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하부조직에 의한 교부 및 일반우편송달도 가능하다. 교.. 2018. 7. 4.
[용어] 공시송달, 공시의 원칙, 공시지가, 공신력 공시송달(公示送達 conveyance by public announcement)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을 하였지만 수령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실 등이 불명확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때 등 정상적인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시의 원칙(公示의 原則) 물권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으로서 물권의 변동은 반드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으로서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민법에서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의 이전(인도)을, 부동산은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시지가(公示地.. 201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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