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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우편송달, 운송사업지원 감면, 운송주선, 운영세칙 - 용어

by 런조이 2018. 10. 2.

 

 

 

 

 

우편송달(郵便送達  mail delivery)

서류의 송달 방법으로 우편송달은 조세부담과 관련해서는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며 도달주의를 효력 발생요건으로 한다.

 

운송사업지원 감면(運送事業支援減免)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하는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거나 할부판매 등으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다.

 

운송주선(運送周旋  transport agency)

수수료 등을 받고 화주와 운송업자간에 화물, 여객의 운송에 관한 계약체결 등을 교섭하는 일을 말하는데 이를 사업으로 하는 때 운송주선업이라고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여행사(여행알선업)까지 포함하지만 세법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운영세칙(運營細則)

어떤 조직내부를 규율하는 규칙을 의미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운영세칙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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