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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4

잔여재산이란? ※ 잔여재산이란 해당 법인이 청산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의 총자산에서 청산과정에 발생되는 총비용을 뺀 후 당해 법인의 총부채 (조세는 상속세만 해당)를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하고 난 후의 잔여재산의 의미한다. 2021. 2. 15.
분배 또는 인도하기 전에는 이를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사례) 분배 또는 인도하기 전에는 이를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법 제46조 청산인은 당해 법인재산으로 당해 법인의 각종채무를 모두 청산하지 아니하면 잔여재산이 있어도 이를 분배 또는 인도 할 수 없는 데도 이를 분배 또는 인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된다고 할 것임. 결국 청산인이 징수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배분·인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국세청 징수 제46101-3013, 1996.9.2.). ※ 잔여재산이란 해당 법인이 청산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의 총자산에서 청산과정에 발생되는 총비용을 뺀 후 당해 법인의 총부채(조세는 상속세만 해당)를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하고 난 후의 잔여재산을 의미한다. ※ 법인의 총자산이란 법인의 총자산(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기록되지 아니하.. 2020. 4. 21.
조세의 우선징수 - 용어 조세의 우선징수(租稅의 優先徵收) 조세의 우선징수란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채권 상호간에는 "채권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무담보채권 상호간은 우선순위 없이 평등한 경제질서가 형성되면서 담보있는 채권과 담보없는 채권간에는 담보있는 채권이, 담보있는 채권간에는 담보권의 설정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이러한 질서정연한 경제질서에 조세채권이 개입되면서 "조세우선주의 원칙"에 의하여 조세채권이 포함된 채권 상호간에 우선변제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즉 조세채권이 당해 체납자의 기타 채권(공과금, 민사채권, 상사채권)과 그 징수, 변제에 있어서 경.. 2019. 2. 18.
[용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불금, 부불잔액, 부산물, 부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소득세법상의 용어로서 아파트 당첨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부동산매매계약체결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양도하는 권리 이주단지 입주권 등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부불금(賦拂金)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총 판매 또는 양도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수(數)회 분할지급하는 경우의 분할금을 말한다. 부불잔액(賦拂殘額) 국 · 공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대금 중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잔여금액을 "부불잔액"이라고 한다. 체납자가 국 · 공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 소유권이전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 바, 그 권리를 .. 2018.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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