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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5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요건 [법제처 해석]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요건 1.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2. 체납 합계액(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이 30만원 이상이며, 3.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 자동차인 경우 2021. 2. 8.
사전통지 후 영지 전 과태료 일부 납부로 영치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영치 가능한지 (질의 요지) 사전통지 후 영치 전 과태료 일부 납부로 영치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영치 가능한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영치의 요건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하고, 그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의 소유일 것’을 번호판 영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상 처분시를 행정처분 요건의 기준시점으로 보고 있는 점(대법원 2007.5.11. 선고 2007두1811 판결.. 2020. 11. 29.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용어 조세감면의 사후관리(租稅減免의 事後管理)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 중 하나인 바,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그 운용범위에 따르지 아니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에서는 비과세 및 감면규정에서 당초 비과세 감면한 세액이 일정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비과세 및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비과세 및 감면의 사후관리라고 할 것이다. 즉 비과세 · 감면목적에 사용한 후 2년이내에 매각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는 때.. 2019. 2. 15.
인세, 인용, 인적공제 - 용어 인세(印稅 royalty) 저작물의 출판과 발매를 조건으로 출판사가 저자 또는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저작권의 사용료를 말한다. 인용(認容 admission)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그 청구내용도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인적공제(人的控除 personal exemptions)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 소득자 등의 가족사항 등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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