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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7

잡종재산 시효취득 해당 여부 [판례] 잡종재산 시효취득 해당 여부(대법원1996.10.15.선고96다1178판결) 국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의 사실심리 도중 국가가 소 제기자에게 대상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 제기자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국가로서도 소 제기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합하게 된다. 하천법상 특정 토지가 제외지에 해당되어 국가의 소유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 또는 하천관리청 .. 2020. 12. 17.
행방이 불명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과태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요지) 과태료를 체납한 자의 행방이 불명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체납자의 재산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과태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에 따르면 과태료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결손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제1항제2호의 문언 등을 고려하면, 행방이 불명하더라도 자동차, 부동산 등 기본 재산에 대한 확인절차는 최소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 결국, 행방불명된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행.. 2020. 11. 7.
등록사항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질의 요지)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회신) ○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서, “종료된 날” 이라 함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해당 과태료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에서 신고나 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도과하게 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의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1일째 되는 날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 2020. 9. 5.
허위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기산점 (질의 요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전기공사실적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제척기간 기산점 ※ 현행 「전기공사업법」 상 위 과태료 규정은 벌칙규정으로 변경되었으나(법 제42조제7호 및 제31조제4항 참조), 과태료 제척기간의 법리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기산점을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46조제1항제10호, 제31조제4항 및 시행령 별표5에 의하면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산업통상자..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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