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잡종재산 시효취득 해당 여부(대법원1996.10.15.선고96다1178판결)
국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의 사실심리 도중
국가가 소 제기자에게 대상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 제기자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국가로서도 소 제기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합하게 된다.
하천법상 특정 토지가 제외지에 해당되어 국가의 소유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 또는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것이라도 하천관리청이 당해 제방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임을 요한다.
공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라는 점에 대하여 그 스스로의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종전 잡종재산은 현행 일반재산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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