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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등록사항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by 런조이 202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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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회신)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서, “종료된 날이라 함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해당 과태료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에서 신고나 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도과하게 됩니다.

 

건설기계관리법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의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1일째 되는 날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그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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