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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6

당사자를 변경하여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요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법인이 과태료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또 다른 당사자인 시공자 명의로 당사자를 변경하여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귀하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특정 법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시공사 명의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자, 즉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는 부과 대상자를 오인하는 등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단지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를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행위자가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실무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바꾸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더라도 단지 과태료 .. 2020. 7. 2.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할 정당한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 (질의 요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법’)상 장애인의 보호자가 LPG 차량 등록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하고 위 LPG 차량을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소관하는 행정청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고지 없이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하는 보호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를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할 정당한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질서위.. 2020. 6. 27.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위법성의 착오 중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형법」 상 개념을 차용하였음을 고려하여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2020. 6. 26.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는 경계담을 설치하였다면 무단으로 국공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례)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는 경계담을 설치하였다면 무단으로 국공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서행심 2000-7. 2000.3.11.). 이 사건 토지를 중심으로 바깥쪽에는 1m 이상의 높이로 보이는 외곽담장이 있고, 안쪽으로는 약 40~50cm 높이의 얕은 블록담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 건 토지는 청구인 소유대지 측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청구인 가옥으로의 출입이 불가능하다던지 또는 청구인 대지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청구인 대지와 이 사건 토지경계에 담을 설치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독점..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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