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법인이 과태료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또 다른 당사자인 시공자 명의로 당사자를 변경하여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귀하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특정 법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시공사 명의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자, 즉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는 부과 대상자를 오인하는 등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단지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를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행위자가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실무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바꾸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더라도 단지 과태료 징수의 편리를 위해 이를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옥외광고물법 제3조상의 ‘광고물 설치자’는 광고의 표시 또는 설치로 이득을 보는 영업주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2조는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광고물을 표시·설치한 자에 영업주와 행위자를 모두 포함시켜 최초의 과태료 부과 시 양쪽 모두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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