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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13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자동차세 부과 문제 [사례]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자동차세 부과 문제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므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이 영치되어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조심 2011지0551) 2021. 3. 29.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요건 [법제처 해석]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요건 1.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2. 체납 합계액(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이 30만원 이상이며, 3.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 자동차인 경우 2021. 2. 8.
대체 압류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요지) 과태료 체납자가 새롭게 구입한 차량에 대해 대체 압류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 「국세징수법」 제24조 내지 「지방세징수법」 제33조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이기만 하면 ‘압류’는 가능합니다. ○ 그러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에서 과태료 체납자의 소유이면서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일 것을 요합니다. ○ 따라서.. 2020. 12. 4.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되었을 경우 사인간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영치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자동차 점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요지)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되었을 경우 사인간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영치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자동차 점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3항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하 ‘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번호판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그 상대방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과태료에 관한 체납처분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번호판 영치제도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체납처분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 그 압류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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