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되었을 경우 사인간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영치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자동차 점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3항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하 ‘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번호판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그 상대방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과태료에 관한 체납처분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번호판 영치제도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체납처분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 그 압류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4조제3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치가 해제된 번호판을 체납자 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에게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영치 번호판 반환 요구자가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를 입증하는 방법은 특별히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은 제출된 서류가 사인간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서류의 신빙성을 판단하여 번호판의 반환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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