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연봉3

연면적, 연봉, 연봉월액, 연부연납 - 용어 연면적(延面積)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며,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연봉(年俸) "연봉"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서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연봉월액(年俸月額)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연부연납(年賦延納 postponement of tax payment) 조세의 일부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면서 나누어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 2018. 9. 6.
[용어] 보세임가공업, 보세창고, 보수, 보안림 보세임가공업(保稅賃加工業)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치특허를 받은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보세창고(保稅倉庫) 관세법에서 보세구역을 지정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 보세공장 · 보세전시장 · 보세건설장으로 구분하는 바, 이중 보세창고(관세법 제183조)는 외국물품 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장소로서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종전의 .. 2018. 5. 30.
[용어] 급 · 배수시설, 급료, 급부, 급여 급 · 배수시설(給 · 排水施設) 지방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 송수관(送水管) : 주로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복개설비(覆蓋設備) : 하천, 구거 등을 철근콘크리트조 등으로 복개하여 그 상부를 저장 등의 목적으로 토지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한 시설을 말한다. ○ 급 · 배수시설(給 · 排水施設) : 옥외하수도 시설과 지하수시설을 말하는 바, 옥외하수도시설은 옥외(屋外)에서 공용하수도(公用下水道)까지 하수를 배수하는 시설을 말하고,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한 굴로서 인력관정과 기계관정으로 구분한다. 급료(給料 salary) 일반적으로 사무 및 관리의 직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 2018. 3.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