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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보세임가공업, 보세창고, 보수, 보안림

by 런조이 2018. 5. 30.

 

 

 

 

 

    

 

보세임가공업(保稅賃加工業)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치특허를 받은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보세창고(保稅倉庫)

관세법에서 보세구역을 지정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 보세공장 · 보세전시장 · 보세건설장으로 구분하는 바, 이중 보세창고(관세법 제183조)는 외국물품 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장소로서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종전의 종합토지세) 규정에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2개사업년도 중 물품 등의 보관,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대상토지로 한다.

 

 

보수(報酬)

"보수"란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서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보안림(保安林)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토사의 유출 · 붕괴 및 비사의 방비, 생활환경의 보호 · 유지 및 증진, 수원의 함양, 어류의 유치 · 증식, 공중의 보건, 명소 또는 고적 기타 풍치의 보존, 낙석의 방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절될 때 또는 산림청장이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임야를 말하는 바, 보안림으로 지정된 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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