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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연면적, 연봉, 연봉월액, 연부연납 - 용어

by 런조이 2018.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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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延面積)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며,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연봉(年俸)

"연봉"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서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연봉월액(年俸月額)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연부연납(年賦延納  postponement of tax payment)

조세의 일부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면서 나누어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분납 또는 연납이라고 하는데 연부연납은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하고 다만,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이내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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