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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4

자영어민, 자원재활용 업종, 자유무역지역 - 용어 자영어민(自營漁民) 자영어민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에서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어업인후계자 등을 말하고 있는데, 자영어민이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업권과 어선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있다. 자원재활용 업종(資源再活用 業種)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기술적 · 경제적으로 가능하고 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종이제조업 · 유리용기제조업 · 제철 및 제강업 ·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을 말한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자유무역지역(自由貿易地域) 대외무역법 · 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 · 유통 ·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 2019. 1. 8.
어업, 어항구역, 어항시설 - 용어 어업(漁場)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면허)나 동법 제41조제2항제3호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어장관리법 제2조) 어항구역(漁港區域)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근거지가 되는 어항구역과 어항시설로서 관리청이 어항의 명칭 · 종류 · 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바, "어항구역"이란 수역 및 육역을 말한다(어항법 제2조) 어항시설(漁港施設)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어항법 제2조) 가. 기본시설 ① 방파제 · 방세제 · 파제제 · 방조제 · 도수제 · 수문 · 갑문 · 호안 · 제방 · 돌제 · 흉벽 .. 2018. 9. 3.
어업, 어업권 - 용어 어업(漁業 fishery)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일을 어로(漁撈)라 하며,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어로활동을 어업, 오락의 목적으로 하는 어로를 유어(游魚 : sports fishing)라고 한다. 한편 수산업법 제2조에서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채취 · 포획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어 양식 사업도 어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넓은 의미로 양식업 뿐만 아니라 수산제조업까지도 포함하여 수산업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어업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 규정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 어업권과 어선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어업은 어업권을 고려할 때 수산제조업은 제외된다고 하겠다. 어업권(漁.. 2018. 8. 31.
[용어] 농기계류, 농림어업, 농림지역, 농수산물유통공사 농기계류(農機械類)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류로서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기계 · 설비 및 그 부속기자재를 말하며 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자동경운기를 포함하여 이를 취득할 때 취득세, 자동차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 농림어업(農林漁業) 다음과 같은 농업(축산업 포함),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1.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 식량작물 · 원예작물 · 특용작물의 생산업, 양잠업, 종묘생산업,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업 · 부화업 및 종축업 2. 임업 : 영림업(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 · 운영을 포함한다). 임.. 201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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