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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자영어민, 자원재활용 업종, 자유무역지역 - 용어

by 런조이 2019.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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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어민(自營漁民)

자영어민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에서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어업인후계자 등을 말하고 있는데, 자영어민이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업권과 어선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있다.

 

자원재활용 업종(資源再活用 業種)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기술적 · 경제적으로 가능하고 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종이제조업 · 유리용기제조업 · 제철 및 제강업 ·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을 말한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자유무역지역(自由貿易地域)

대외무역법 · 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 · 유통 ·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부장관이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을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간의 장 또는 시 · 도지사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역의 실정, 지정필요성 및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다(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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