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류(農機械類)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류로서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기계 · 설비 및 그 부속기자재를 말하며 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자동경운기를 포함하여 이를 취득할 때 취득세, 자동차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
농림어업(農林漁業)
다음과 같은 농업(축산업 포함),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1.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 식량작물 · 원예작물 · 특용작물의 생산업, 양잠업, 종묘생산업,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업 · 부화업 및 종축업
2. 임업 : 영림업(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 · 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3.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 또는 양식(종묘생산을 포함한다)하는 사업
농림지역(農林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농업진흥지역및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農水產物流通公社)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바, 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 및 수산물(이를 "농수산물"이라 한다)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수산물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수산물 종합직판장 등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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