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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어업, 어항구역, 어항시설 - 용어

by 런조이 2018.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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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漁場)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면허)나 동법 제41조제2항제3호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어장관리법 제2조)

 

어항구역(漁港區域)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근거지가 되는 어항구역과 어항시설로서 관리청이 어항의 명칭 · 종류 · 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바, "어항구역"이란 수역 및 육역을 말한다(어항법 제2조)

 

어항시설(漁港施設)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어항법 제2조)

가. 기본시설

① 방파제 · 방세제 · 파제제 · 방조제 · 도수제 · 수문 · 갑문 · 호안 · 제방 · 돌제 · 흉벽 등 외곽시설

② 안벽 · 물양장 · 계선부표 · 계선항 · 잔교 · 부잔교 · 선착장 · 선양장 등 계류시설

③ 항로 · 정박지 등 수역시설

나. 기능시설

① 철도 · 도로 · 교량 · 주차장 · 헬리포트 등 수송시설

② 항로표식, 신호 · 조명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③ 어선건조 · 수리장, 어구건조장, 어구제작 · 수리장, 야적장, 기자재창고 등 어선 · 어구보전시설

④ 급수 · 급빙 · 급유시설, 전기수용설비 · 선수품보급장 등 보급시설

⑤ 수산물시장 · 수산물위판장 · 수산물직매장 · 수산물집하장 · 활어일시보관시설 등 수산물유통 · 판매시설

⑥ 하역기계 · 제빙 · 냉동 · 냉장시설, 수산물가공공장 등 수산물처리 · 가공시설

⑦ 육상무선전신 · 전화시설, 어업기상신호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

⑧ 어항관리시설 · 행양관측시설 · 선박출입항신고기관 등 해양수산관련공공시설

⑨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도수시설, 폐유 · 폐선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다. 문화 · 복지시설

① 진료시설 · 복지회관 · 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② 전시관 · 도서관 · 학습관 · 공연장 등 문화시설

③ 광장 · 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라. 관광 · 휴게시설

① 유람선 · 낚시어선 · 모터보트 · 요트 ·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지역특산품판매장, 생선횟집 등 관광시설

② 숙박시설 · 목욕시설 · 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마. 기타 여객선 · 생활필수품운반선 · 도선 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대합실 등 여객의 편익시설

바. 위의 각 시설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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