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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18

독촉절차 없는 압류처분의 효력 (사례) 독촉절차 없는 압류처분의 효력 (대법원 1988.6.28. 선고 87누1009 판결)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그 징수를 위하여 압류처분에 이른 것이라면 비록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님. 2020. 4. 24.
납세고지서에 의한 독촉절차 없이 행한 압류처분도 취소될 때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유권해석) 납세고지서에 의한 독촉절차 없이 행한 압류처분도 취소될 때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국세청 징세과-889, 2011.9.2.). 송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기인한 압류는 무효로서 「국세기본법」제28조에 규정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독촉절차 없이 행하여진 압류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28조에 규정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2020. 4. 24.
수도요금에 대한 지방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준용 불가 수도요금에 대한 지방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준용 불가 (대법원 82누472, 1983.4.12.). 「서울특별시급수조례」제37조의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수수료·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는 지방세법 준용규정은 그 명문 그대로 징수업무에 관하여만 준용이 있고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급수사용료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근거로 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제37조가 정하는 지방세법 준용규정은 그 명문 그대로 그 징수업무에 관하여서만 준용이 있고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제22조는 준용될 여지가 없음은 위 규정의 명문해석으로나 「지방세법」제7조가 정하는 일반조례에.. 2020. 4. 20.
유체동산, 공유, 특유재산, 압류처분 이 건 유체동산은 체납자와 공유하는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유체동산은 청구인과 ○○○이 동거할 당시 이 건 주택에 입주하면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유체동산은 청구인과 ○○○의 공유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이 건 유체동산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이 동거할 당시 이 건 주택에 입주하면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전제품의 경우 영수증 등에 한 사람만 구입자(인수자)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건 유체동산의 구매내역서에 청구인이 인수자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민법」제8..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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