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에 대한 지방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준용 불가
(대법원 82누472, 1983.4.12.).
「서울특별시급수조례」제37조의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수수료·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는 지방세법 준용규정은 그 명문 그대로 징수업무에 관하여만 준용이 있고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급수사용료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근거로 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제37조가 정하는 지방세법 준용규정은 그 명문 그대로 그 징수업무에 관하여서만 준용이 있고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제22조는 준용될 여지가 없음은 위 규정의 명문해석으로나 「지방세법」제7조가 정하는 일반조례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서울특별시급수조례」제37조에 의하여 위 「지방세법」제22조를 준용하여 원고를 위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급수사용료의 납부고지 및 압류처분을 하였음은 법령에 위반하여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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