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납세고지서에 의한 독촉절차 없이 행한 압류처분도 취소될 때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국세청 징세과-889, 2011.9.2.).
송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기인한 압류는 무효로서 「국세기본법」제28조에 규정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독촉절차 없이 행하여진 압류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28조에 규정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반응형
'세외수입 > 세외수입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촉 흠결이 공매처분에 미치는 효력 (0) | 2020.04.25 |
---|---|
독촉절차 없는 압류처분의 효력 (0) | 2020.04.24 |
과점주주의 요건 (0) | 2020.04.23 |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0) | 2020.04.23 |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0) | 2020.04.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