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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18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 재산압류의 경우 당연무효 여부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 재산압류의 경우 당연무효 여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른바 과잉압류라 할지라도 거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 심리미진의 잘못이나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대법 86누479, 1986.11.11.). 2021. 4. 13.
명의신탁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절차 명의신탁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절차(대법원 1984.2.24. 선고 83누 506판결) 가. 재산이 납세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세자 앞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하며 세무관청이 그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나. 또한 납세자가 타인에게 당해 재산을 매도한 경우에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넘기기 전에 한 압류는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다. 2021. 4. 10.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효과 [대판]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효과 재산이 납세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세자 앞으로 명의 신탁된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하며 세무관청이 그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대판 83누506, 1984.2.24.) 또한 납세자가 타인에게 당해 재산을 매도한 경우에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넘기기 전에 한 압류는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다.(대판83누527, 1984.1.24.) 2021. 3. 28.
독촉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내무부심사결정 98-278, 1998.7.1. 독촉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청구인에게 납기전 징수고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독촉절차없이 청구인 소유 이건 부동산을 1998.1.16. 압류처분한 것으로서 지방세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납기전 징수가 아닌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 송달, 독촉장발부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독촉절차없이 한 이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다른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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