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효과
재산이 납세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세자 앞으로
명의 신탁된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하며 세무관청이 그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대판 83누506, 1984.2.24.)
또한 납세자가 타인에게 당해 재산을 매도한 경우에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넘기기
전에 한 압류는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다.(대판83누527, 198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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