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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재산6

압류대상재산, 압류명령, 압류방법, 압류선착수우선주의 - 용어 압류대상재산(押留對象財產 property subject to seizuer) 과세권자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때는 우선은 당해 재산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장소에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며 금전적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망라된다. 그리고 압류의 궁극적 목적이 환가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려는 것이므로 체납액에 충분한 교환가치가 있어야 하고 환가(양도)에 문제가 없는 재산이어야 한다. 그리고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야 함은 당연하다. 압류명령(押留命令)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추심 등)과 영수의 금지를 명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561조 제1항). 압류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 대.. 2018. 8. 28.
압류, 압류금지재산 - 용어 압류(押留 seizure) 체납처분의 1단계로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로서 환가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을 압류하고 한다. 즉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지방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자가 납기전 징수절차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수시부과에 의한 보전압류의 사유인 국세(지방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압류금지재산(押留禁止財產 property not subject to seizure)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여기에는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과 "조건부(상대적) 압류금.. 201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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