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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5

수탁자, 신탁재산, 환가,정산, 신탁회사, 대신 지급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정산할 경우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시된 재산세 등 당해세 ”를 제2순위로 충당하도록 한 신탁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위탁자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 상당액을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대신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아시아신탁이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 2020. 3. 11.
신탁계약, 소유권, 수탁자, 이전, 매각, 추징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쟁점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을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매각한 경우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 처분 · 운용 · 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 「신탁법」상 신탁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 · 증여'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요내용]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 · 취득한 후 쟁점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 2019. 8. 22.
수탁자, 지식산업센터, 신탁의 종료, 해지, 위탁자, 환원, 추징대상 수탁자가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신탁의 종료(해지)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환원한 경우가 취득세 추징대상인 매각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신탁의 종료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위탁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은 신탁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더 이상 수탁자가 동 부동산을 신탁을 이유로 소유할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되는 것으로서 이를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소유권을 위탁자.. 2019. 8. 22.
[용어] 담보가등기, 담보부사채, 담세력, 담세자, 답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 가등기의 목적이 담보일 경우를 말한다.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 또는 부동산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보전 및 순위확보를 위한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함이 일반적이다. 이를 담보가등기라고 하는데 이를 규율하는 법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다.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 물상담보권이 붙여진 사채를 담보부사채라고 한다. 이를 규율하는 법이 "담보부사채신탁법"이다. 이에 대한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는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사채로서 그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것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사채에 관한 담보부사채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저당권 설정의 등기로 보아 그 회차 발행금액을 채..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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