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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8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납입, 신규등록 - 용어 신고불성실가산세(申告不誠實加算稅) 신고 · 납부의무가 있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한 때 법률이 정하는 세율(10~20%)을 과세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세액을 말하며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취득후 30일 경과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경감하여 가산세율 10%를 적용한다. 신고납입(申告納入) 지방세법에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세는 다음달 10일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와 함께 납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때 "신고 및 납부"라고 하는 것과 그 용어를 달리 사용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2018. 8. 3.
[용어] 법인세총액, 법인세할 법인세총액(法人稅總額) 법인세총액은 법인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인세 가산세도 포함한다. 법인세할(法人稅割 pro rata corporation tax) 법인세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주민세로서 소득할 중 하나이다. 도에서는 시 · 군세로 과세하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로 과세하는 보통세이고 독립세(부가세성질은 있으나 독립세임)이다. 세율은 10%를 적용하고 납세지는 법인사업장 소재지 시 · 군 · 구가 되는데, 따라서 사업장이 시(광역시 포함) · 군에 둘 이상 소재하는 때는 산출한 법인세할을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야 한다. 징수방법은 신고납부방법에 의하는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수정신고분 등은 신고일 등부터 1월 내)에 신고하고 납.. 2018. 5. 25.
[용어] 과세표준, 과세표준의 구분, 과세표준확정신고, 과소신고납, 과수원 과세표준(課稅標準 tax base, standard of assessment) 조세에 있어서 세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 수량 등을 말하며 그 산정기준은 반드시 법률(지방세법)로 정하여야 한다. 대체로 금액으로 산정함이 일반적이지만(이때는 "과세표준액"이라고 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면적", 등록면허세 중 정액세로 부과되는 것은 "건수",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자동차세는 "배기량", 개인균등할은 "세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의 구분(課稅標準의 區分)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소유자별로 종합합산대상은 종합합산대상별로, 별도합산대상은 별도합산대상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바, 이상과 같이.. 2018. 2. 27.
[용어] 감면기간, 감면배제, 감면세액의 추징 감면기간(減免其間) 감면규정은 조세형평성의 유지와 감면제도의 기득권화 방지를 위하여 한시법의 형태로 도입되어 입법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입법단계에서 감면제도의 적용기간을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을 감면기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엄격히 보면 이것은 "감면기간"이라기 보다는 "감면제도의 존속기간"이라는 표현이 합당할 것이다. 통상 "감면기간"이라 함은 감면의 개별규정에서 "○ ○에 대하여는 **세를 @년간 00%를 경감한다."라고 규정하듯이 개별감면규정의 감면지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감면규정 적용기간"을 의미한다. 한편 일반과세조항에서 과세요건이 존재하듯이, 감면조항에서도 감면요건이 존재하고 있는 바, 즉 감면요건에는 "감면대상자", "감면대상물건", ".. 2018.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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