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기간(減免其間)
감면규정은 조세형평성의 유지와 감면제도의 기득권화 방지를 위하여 한시법의 형태로 도입되어 입법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입법단계에서 감면제도의 적용기간을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을 감면기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엄격히 보면 이것은 "감면기간"이라기 보다는 "감면제도의 존속기간"이라는 표현이 합당할 것이다. 통상 "감면기간"이라 함은 감면의 개별규정에서 "○ ○에 대하여는 **세를 @년간 00%를 경감한다."라고 규정하듯이 개별감면규정의 감면지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감면규정 적용기간"을 의미한다. 한편 일반과세조항에서 과세요건이 존재하듯이, 감면조항에서도 감면요건이 존재하고 있는 바, 즉 감면요건에는 "감면대상자", "감면대상물건", "감면조건", "감면율"등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중 감면조건으로 통상 규정되는 "○ ○용도에 0년간 사용하여야 한다." 또는 "○ ○용도에 0년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라는 표현에서 "0년간"이라는 기간표현은 감면기간이 아니라 감면요건의 실체적 요건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감면배제(減免排除)
과세대상 물건 및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감면한다고 하는 때 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감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미 감면한 세액은 추징하게 된다. 감면배제 대상은 각 개별 규정에서 나름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은 대체로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면에서는 수익사업용 그리고 사치성재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감면요건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때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면세액의 추징(減免稅額의 追徵)
이미 감면한 세액이 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그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데 취득세 등 신고 및 납부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목은 그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하며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어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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