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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납입, 신규등록 - 용어

by 런조이 2018.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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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申告不誠實加算稅)

신고 · 납부의무가 있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한 때 법률이 정하는 세율(10~20%)을 과세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세액을 말하며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취득후 30일 경과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경감하여 가산세율 10%를 적용한다.

 

신고납입(申告納入)

지방세법에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세는 다음달 10일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와 함께 납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때 "신고 및 납부"라고 하는 것과 그 용어를 달리 사용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지방세를 정당한 납세지에, 정당한 세액을, 기한내에 신고납입하지 아니하면 10%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신규등록(新規登錄)

지방세법에서 신규등록이란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최초로 등록원부상에 등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취득세편에서는 이전등록과 함께 취득세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세 규정에서는 신규등록일이 속한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사용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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