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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는 경계담을 설치하였다면 무단으로 국공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례)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는 경계담을 설치하였다면 무단으로 국공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서행심 2000-7. 2000.3.11.). 이 사건 토지를 중심으로 바깥쪽에는 1m 이상의 높이로 보이는 외곽담장이 있고, 안쪽으로는 약 40~50cm 높이의 얕은 블록담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 건 토지는 청구인 소유대지 측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청구인 가옥으로의 출입이 불가능하다던지 또는 청구인 대지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청구인 대지와 이 사건 토지경계에 담을 설치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독점.. 2020. 4. 8.
체납횟수, 체비지 - 용어 체납횟수(滯納回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바, 이때 3회의 체납횟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부아 계산한다. ※ 2002. 1. 1부터 기간에 관계없이 체납 횟수를 계산한다. 체비지(替費地)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 등을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지구내 토지로서 당초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환지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체비지를 매각하여 당해 사업비에 충당하게 되는데 이를 취득한 자는 환지처분 공고일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용 · 수익할 수 있고 매각할 .. 2019. 4. 11.
채권압류, 채권유동화 - 용어 채권압류(債權押留) 여기서 채권이란 조세의 체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체납자의 그 권리를 압류함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컨대 체납자의 금융기관 예금 · 급여 · 임대료 수입 등이 있다. 채권압류를 하는 때는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성립시키고 압류 통지서상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체납자의 채무자는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이 금지되고 채무이행기일에 그 채무액을 압류를 한 세무관서에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유동화(債權流動化) "채권유동화"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 2019. 4. 6.
자산유동화 - 용어 자산유동화(資產流動化) 유동화자산(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 ·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다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무를 겸영하는 은행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2019.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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