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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5

종전부동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종전부동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해양부 – 안건번호10-0462, 회신일자 2011.02.10.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종전부동산으로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종전부동산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3항에 따라 매입기관으.. 2020. 4. 8.
압류재산의 환가, 압류조서, 압류처분에 대한 제세 면제, 압류통지서, 압축기장 - 용어 압류재산의 환가(押留財產의 換價)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려는 것인바, 이는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행정처분이다. 환가 방법은 원칙적으로 공매 방법에 의하고 특별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하는 때 동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된다. 압류조서(押留調書 seizure record)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때 작성하는 서류로서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 채권 · 무체재산권인 때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압류처분에 대한 제세 면제 압류재산의 보관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에 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하고 압류 및 압류해제에 관한 등기 등록에 관하여는 등.. 2018. 8. 29.
[용어] 수시부과, 수의계약 수시부과(隨時賦課 occasional assessment) 일반적으로 법정과세시기이외에 과세권자가 수시로 과세하는 것을 "수시부과"라고 한다. 이는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데, ※ 지방세의 경우 신고납부하는 세목(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서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납입하는 세목에서 기한내에 신고납입하지 않은 경우, 정기분으로 과세하는 세목(재산세, 자동차세 등)에서 정기분으로 과세하지 못한 경우 등은 언제든지 수시부과 할 수 있다. 수시부과는 결국 보통징수방법에 의한 징수가 되는데 납기는 15일 이내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징수를 개시한다. 이를 "수시분"이라고 한다. ※ 국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정하여진 조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바 과세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2018. 7. 23.
제47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8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2.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을 때 ②.. 2017.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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