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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

종전부동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by 런조이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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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종전부동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해양부 안건번호10-0462, 회신일자 2011.02.10.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3조 제3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종전부동산으로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종전부동산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3조 제3항에 따라 매입기관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 국유재산법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회답)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종전부동산으로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종전부동산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3조 제3항에 따라 매입기관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 국유재산법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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