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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14

사용승인, 주택, 취득세율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괄호에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무허가 주택은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해서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이 미준공아파트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서 취득세율을 ○○○억원 이하.. 2019. 8. 20.
해임, 해제 - 용어 해임(解任) 임용행위로서 징계의 일종이다. 징계절차를 거쳐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해제(解制 cancellation) 민법상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계속적 법률관계를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해지와 구별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인 점에서 해제계약 또는 합의해제와 구별된다. 또한 의사표시에 의하는 점에서 계약에서 볼 때 일정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당사자 일방의 권리가 소멸하는 해제조건 또는 실권약관(失權約款)과도 구별된다.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2019. 6. 3.
취소, 취소소송 - 용어 취소(取消 reversal)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에 하자(무효원인이 아닌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독립된 행정행위를 "취소"라고 한다. 행정행위의 취소권은 정단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과 법원에 있다. 취소소송(取消訴訟 revocation) 과세권자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재산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면서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사해행위의 취소라고 한다.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규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를 취소소송이라고 한다. 2019. 4. 22.
취득의 개념 - 용어 취득의 개념(取得의 槪念)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지방세법에 열거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취득"이라고 하는 때는 "취득행위"의 준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취득"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건을 양도양수하는 "소유권의 이전"인 형태와 새로운 물건을 자가(自家) 또는 도급(都給)에 의하여 생산 · 제조 · 건축하는 등과 같은 "소유권의 창설" 인 소유권 보존의 형태가 있으며 소유권의 득실변경과는 관계없지만 물건의 가치증가(자본적 지출) 등에 대하여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간주취득이 있다. 이러한 취득은 유상인 경우와 무상인 경우가 있겠으나 취득세는 취득형식에 불구하며 유 ·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한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바, "취득이란 매매 · 교환.. 2019.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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