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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7

동거인 해당여부 (사례) 동거인 해당여부(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다1088 판결)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송달을 받을 사람과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은 동거인이라 할 수 없다. 2020. 4. 12.
연말정산, 용어, 기본공제, 납세조합, 부양가족 [연말정산 주요 용어] 11.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에 대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 해당 거주자 -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나이요건을 충족하고,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음(소득제한만 있음) 12. 납세조합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는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농 · 수 · 축산물판매업자, 노점상인 등과 같은.. 2020. 1. 29.
장애인용 자동차, 세대분가, 취득세 추징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라 추징 규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주소지를 잠시 이전한 이유는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된 지방세가 추징된다는 규정을 알려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점, 쟁점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하면서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대리인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19. 12. 23.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세대분가, 감면, 취득세, 추징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분리한 것이나 그러한 사정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사망 등과 같이 부득이하게 세대원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츄해석하는 것은 허용되디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판결, 같은 뜻임)하겠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2019.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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