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라 추징 규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주소지를 잠시 이전한 이유는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된 지방세가 추징된다는 규정을 알려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점, 쟁점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하면서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대리인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대리인으로부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 규정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취득세는 신고 · 납부 방식의 세목이라 대리인이 설명하지 아니하여 추징 규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123, 2017.12.26. 취득세)
반응형
'지방세 > 지방세 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록일, 1년, 매각, 부득이한 사유 (0) | 2019.12.26 |
---|---|
무허가주택,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여부 (0) | 2019.12.26 |
별장, 주택, 중과세, 중과세율 (0) | 2019.12.20 |
취득세 환급, 소유권말소등기, 원인무효, 말소등기 (0) | 2019.12.20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대상, 전기통신설비 (0) | 2019.1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