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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용어, 기본공제, 납세조합, 부양가족

by 런조이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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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요 용어]

 

 

11.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에 대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 해당 거주자

-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나이요건을 충족하고,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음(소득제한만 있음)

 

12. 납세조합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는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농 · 수 · 축산물판매업자, 노점상인 등과 같은 영세한 사업자가 조합을 조직하고 당해 조합이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징세비의 절약과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함.

 

13. 부양가족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다만, 직계비속 · 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함

 

14.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15. 세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가구

*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16. 수입시기(귀속시기)

과세기간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각 과세기간에 배분하는 기준으로서, 세법에서는 거래 등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나 요건이 성립하는 때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상의 표현이며, 법인세법에서는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거래시기,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시기등으로 표현하고 있음.

 

17. 실비변상적인 급여

근로소득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경비상당액으로 보상받는 부분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 함. 이러한 실제 소요경비 상당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자신의 가처분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되는데, 비과세 대상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종류 및 범위는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음

 

18.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시기를 말함.

 

19. 연말정산(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가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의 내용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20. 연말정산시기(근로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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