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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와 부작위가 경합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의 횟수 판단 (질의 요지) 작위와 부작위가 경합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의 횟수 판단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질서위반행위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부작위)로도 실현 가능합니다. ○ 이때 부작위는 작위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작위와 부작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작위에 의한 질서위반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시설 설치·변경 신고 지연의 경우 질서위반행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제39조제1항제3호는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9]에서 미신고 행위와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액수를 달리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 2020. 7. 12.
당사자를 변경하여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요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법인이 과태료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또 다른 당사자인 시공자 명의로 당사자를 변경하여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귀하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특정 법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시공사 명의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자, 즉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는 부과 대상자를 오인하는 등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단지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를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행위자가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실무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바꾸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더라도 단지 과태료 .. 2020. 7. 2.
법인인 경우 대표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광고물 설치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감경사유 여부는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르면 당사자가 자연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미성년자 등)임을 전제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의 감경 규정은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공동대표자 중 1인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상의 감경사유에.. 2020. 7. 1.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질의 요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의무가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된 경우가 아니라, 법인 또는 일정한 개인에 한해서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고(예:「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대표자·대리인·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실제 의무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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